일반논문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30권 제3호(2023년 12월): 1~24 소극행정의 전략적 설정 게임과 제도・문화적 맥락: 공무원은 왜 적극행정을 선택하지 않는가?* 최성욱** 이 논문은 공무수행 맥락 속에 공무원의 전략적 설정을 가정하고 적극행정 대비 소극행정 행태의 우위 현상을 설명한다. 합리적 선택 중심의 신제도주의와 설정 개념 논리에 기초한 죄수딜레마 게임틀을 연구 모형으로 구성하여 상급자와 하급직원의 전략적 효용 인식을 실증한다. 먼저 공무원의 적극/소극행정에 대한 전략적 설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후, 3차례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게임 효용값을 추정한다. 제 한된 합리성을 갖는 현실 공무원들은 법치행정과 재량권 제약을 특징으로 하는 관료제도와 위계・경쟁・집 단 문화정향성이 혼합된 공무수행 맥락에서 소극행정을 전략적 우위로 설정함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따른 실천적・이론적 함의를 제시한다. □ 주제어: 적극/소극행정, 관료제도, 행정조직문화 Ⅰ. 서론 정부는 면책과 사전컨설팅을 주요 내용으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는 적 극행정 행위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법령 등을 위반하더라도 징계감면으로 책임을 면제해주겠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최근 들어서도 정부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행위에 대한 지원강화를 표명하였다. 2)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적 문제(예: 최태현・박신애 2021; 최성욱 2021; 최태현・정용덕 2020; 박정호 2019; 최무현 2019; 김윤권 외 2011)와 제도적 실효성 문제(예: 류민정・조형석 2023; 최낙혁・조형석 2022; 오영균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행정학회에서 발표했던 글과 2023년 한국행정연구원 적극행정포럼의 발제문을 수 정・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토론자와 심사자분께 감사드린다. **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법령 등’이란 행정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한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 논문에서는 ‘법령 등’과 ‘법규’ 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혼용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대상에 퇴직공무원을 추가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대상에 규제혁신 성과를 낸 공무원도 추가하였다(2022년말 일부개정된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