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ⵇ논집 제5220182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Vol.52, Feb. 2018, pp. 183-208 10.17325/sgjp.2018.52..183 183 (, prāpti)의 실체성에 대한 세친(世親) 유부(有部)의 논쟁 38) - ᡄ사론(俱舍論)순정리론(順正理論)을 중심으로 - 장규언(한ᡅ䔥중앙연ᡄ원) 제분류불 철ⵇ, ᴲᘲ૒릃 철ⵇ 제ᶢ, 종὾, ૒릃의 ᐊ생원인, ␖ὢ를 세ẞ는 원인, 언표, Ἆᕮ, 세친, 중현 Ẃᵫ문본 논문을 통ⵢ 필὾는 구ᢚ론(俱舍論)Ӫ ᆚ론(順潞理論)에ᤊ ೋ ()의 실체᤟을 둘러᫦ӎ ⵷되는 세친(世親)Ӫ Ἆᕮ(有部) 간의 ૮론 Ӫ 을␖ 례૮၊ ᥺Њⵆ면ᤊ 양὾ 간의 Ẃ 쟁῾೒을 ᐋ힘Ἢ၊써 논쟁을 ᓣ류ⵆӎ ὶ는 양 ὾ 간의 존재론` έ장 ␖ὢ를 ૮략`Ἢ၊ Ϯ늠ⵢ ᓢᵆ૒. Ἆᕮ는 ૒릃의 ᐊ생 원인’[所得法生因], ‘᤟὾와 ὢ생의 존재의 ␖ὢ를 세ẞ는 원인’[建立因]὿용 ೒ᶢ ೋ의 실체᤟을 계᥻ 장한૒. ⵆ지만 세친은 ᨆ⵷὾Ϯ 지닌 종὾೒의 상⣊의 ␖ὢ에 ഞཪ 번뇌선ᒃ᥺Ἆጢ᥺Ἆ를 ᤒ명ⵖἪ၊써 ೋ은 실체Ϯ ᴲ니 ཪ ᨆ⵷὾의 ⪧ᨆ한 상⣊를 지칭ⵆ는 언표Ὢ 뿐ὲ을 천명한૒. ⵆ지만 세친ὢ 종 ὾를 통ⵢ ೋ의 실체᤟을 ⵢ체ⵆ게 되὾ 중현(衆賢)은 Ἢ၊ 종὾ཪ는 언표를 논 ᆚ`Ἢ၊ ⵢ체ⵖἪ၊써 ೋ의 실체᤟을 옹⸦ⵆဒ 한૒. ὢ러한 논쟁을 통ⵢ 양὾ 간 의 존재론` έ장 ␖ὢϮ 간῿`Ἢ၊ ೊ러난૒. Ἆᕮ는 ᤟὾와 ὢ생 간에는 메울 ᨆ ᶴ는 ` ␖ὢϮ 존재한૒는 ኖ종의 본의` ᢚἎ를 견지ⵆӎ ὶᶶἪ며, 찰ࢆ와 후찰ࢆ의 ૒릃는 본`Ἢ၊ 동Ὢ한 본을 Ϯ지ӎ ὶᶢᵪ만 한૒는 ᢚἎ ၊ 인ⵢ 양὾ 간의 ᶢ중간한 동Ὢ᤟Ӫ 미묘한 ␖ὢ를 장ⵆ는 종὾ᤒ을 ᘲ판ⵆ ૒. ⵆ지만 종὾ཪ는 언표는Ӫ 의 관῾에ᤊ 변⹂를 인᫋할 때 ⵗᆚ`Ἢ၊ ᤒ 명될 ᨆ ὶ는 표현ὢ૒. 세친은 종὾와 후찰ࢆ ૒릃 간의 ᵫ한 의미의 불연᥻ 을변⹂Ӫ 의 계기၊ ὢⵢⵆӎ ὶ૒는 ῾에ᤊ 연기의 Ӫ ` ☏면에 ኗ한 ᢚ 상Ϯ၊ 볼 ᨆ ὶ૒. 투ӎὪ : 1 30 , ᫚ᢚ완료Ὢ : 2 16 , 게재⹃ :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