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ⵇ논집 제52집 2018년 2월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Vol.52, Feb. 2018, pp. 183-208
10.17325/sgjp.2018.52..183
183
₡(得, prāpti)의 실체성에 대한 세친(世親)과
유부(有部)의 논쟁
38)
- ᡄ사론(俱舍論)과 순정리론(順正理論)을 중심으로 -
장규언(한ᡅ䔥중앙연ᡄ원)
제분류 불 철ⵇ, ᴲᘲ릃 철ⵇ
제ᶢ ೋ, 종, 릃의 ᐊ생원인, ␖ὢ를 세ẞ는 원인, 언표, Ἆᕮ, 세친, 중현
Ẃᵫ문 본 논문을 통ⵢ 필는 구ᢚ론(俱舍論)Ӫ 순 ᆚ론(順潞理論)에ᤊ ೋ
(得)의 실체을 둘러ӎ 되는 세친(世親)Ӫ Ἆᕮ(有部) 간의 ૮론 Ӫ 을␖
례૮၊ Њⵆ면ᤊ 양 간의 Ẃ 쟁῾을 ᐋ힘Ἢ၊써 논쟁을 ᓣ류ⵆӎ ὶ는 양
간의 존재론` έ장 ␖ὢ를 ૮략`Ἢ၊ Ϯ늠ⵢ ᓢᵆ. Ἆᕮ는 ‘릃의 ᐊ생
원인’[所得法生因], ‘와 ὢ생의 존재의 ␖ὢ를 세ẞ는 원인’[建立因]의 ‘용’을
ᶢ ೋ의 실체을 계 장한. ⵆ지만 세친은 ᨆϮ 지닌 종의 상⣊의
␖ὢ에 ഞཪ ‘번뇌’와 ‘선ᒃ’의 ‘Ἆ’와 ‘ጢἎ’를 ᤒ명ⵖἪ၊써 ೋ은 실체Ϯ ᴲ니
ཪ ᨆ의 ⪧ᨆ한 상⣊를 지칭ⵆ는 ‘언표’Ὢ 뿐ὲ을 천명한. ⵆ지만 세친ὢ 종
를 통ⵢ ೋ의 실체을 ⵢ체ⵆ게 되 중현(衆賢)은 Ἢ၊ 종ཪ는 언표를 논
ᆚ`Ἢ၊ ⵢ체ⵖἪ၊써 ೋ의 실체을 옹⸦ⵆဒ 한. ὢ러한 논쟁을 통ⵢ 양 간
의 존재론` έ장 ␖ὢϮ 간`Ἢ၊ ೊ러난. Ἆᕮ는 와 ὢ생 간에는 메울
ᨆ ᶴ는 ` ␖ὢϮ 존재한는 ኖ종의 본의` ᢚἎ를 견지ⵆӎ ὶᶶἪ며, 전
찰ࢆ와 후찰ࢆ의 릃는 본`Ἢ၊ 동Ὢ한 본을 Ϯ지ӎ ὶᶢᵪ만 한는 ᢚἎ
၊ 인ⵢ 양 간의 ‘ᶢ중간한 동Ὢ’Ӫ ‘미묘한 ␖ὢ’를 장ⵆ는 종ᤒ을 ᘲ판ⵆ
. ⵆ지만 종ཪ는 언표’는Ӫ 의 관῾에ᤊ 변⹂를 인᫋할 때 ⵗᆚ`Ἢ၊ ᤒ
명될 ᨆ ὶ는 표현ὢ. 세친은 종와 후찰ࢆ 릃 간의 ‘ᵫ한 의미의 불연’
을변⹂Ӫ 의 계기၊ ὢⵢⵆӎ ὶ는 ῾에ᤊ 연기의 Ӫ ` ☏면에 ኗ한 ᢚ
상Ϯ၊ 볼 ᨆ ὶ.
투ӎὪ : 1 월 30 Ὢ , ᢚ완료Ὢ : 2 월 16 Ὢ , 게재⹃ Ὢ : 2 월 20 Ὢ